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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53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교도소 수감 생활을 들추며 “징역 10년 잘 살았지”라는 등의 비꼬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불상의 칼(칼날 길이 약 20cm 이상 추정)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병원 상대 피해자 입원여부 확인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담당의사 상대 수사, 신고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건발생 일시장소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신고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첨부, I병원 응급경과일지 첨부, 119종합상황실 신고자 음성녹취내용 확인, 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12신고출동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일지 사본 첨부, 참고인 상대 수사,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및 I병원 응급실 CCTV 영상사진 첨부, 의학적 소견조회서, 참고인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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