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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9 2015가합136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 피고 C은 부산 남구 H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5. 4. 26. 망 I과 사이에서 망 I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대금 348,48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 망 I(이하 ‘갑’이라 한다) 매수인 : 피고 B 외 1명(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갑이 매도할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부산 남구 J 192㎡ 번지 외 지번 및 지상 건축물 전체

3. 목적물의 범위는 토지와 건물 등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기 제1조에 명시된 갑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전체를 매수함을 원칙으로 하여 을은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매수하고 갑은 이에 동의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효력 발생 및 대금지불방법)

1.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을의 인허가상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용 인감증명, 부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준다). 2. 을은 사업부지 전체가 계약체결된 후 지정한 은행 계좌로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현금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본 계약은 정식체결 자동전환 된다.

단 갑의 책임한계, 잔금지불 시점 이전에 소유건물 내 완전 명도 후 을의 확인필을 받는다.

이후 잔금을 현금으로 완불 입금한다.

매매대금 : 348,480,000원 계약금 10% 34,848,000원(지급일자 : 사업부지 전체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7일 이내 지주별 통장 입금) 잔금 90% 313,632,000원 지급일자 : 사업승인 허가를 득한 후 3일 이내에 잔금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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