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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과의 인수계약을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거나 피고인 C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전 업주일 뿐이고 피고인 A과 B가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한 이후에는 단지 전 업주로서 게임장의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은 2012. 5. 16. 피고인 A을 통하여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본인이 타고 다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수사기록 제480쪽),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 및 운영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 등으로 2012. 5. 25.경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하였고, 이 무렵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200만 원, 바다이야기 게임칩 설치비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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