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주취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잘 자고 있는 나를 깨우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경장 F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