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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6노9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피해 자의 승용차 조수석 밑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위와 같은 도청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녹음된 내용이 10~20 분 가량에 불과 하고 그 내용도 특별한 부분이 없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현재 정식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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