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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7노20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E의 통화 상대 방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불법적인 녹음으로 지득한 대화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인 E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 또한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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