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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18. 8. 30.자 ‘항소이유서’, 2018. 11. 5.자 ‘변호인 의견서’, 2018. 12. 2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추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05,000,000원, 피고인 B조합법인: 벌금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 이로써 위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개정 이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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