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11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05:44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음식물재활용센터 건너편(고덕동, 강일 IC 암사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2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