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 20:23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 목 포- 서울 간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44.7km 지점 ”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14:48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용 포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08:13.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완주군 상관면 신 리 “ 고덕 터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B
1. 의무보험계약 이력 -B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화통화 진술서 (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은 맞지만 당시 C이 모든 차량의 보험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보험이 만료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특히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 임을 알고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