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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나825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피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건축주 명의를 가지고 있던 G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는데(갑 제3호증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 예정인 다세대 공동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⑥ 2018. 5.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M를 가등기권자로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갑 제9호증 참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5호증 참조), 원고가 2015. 10.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K는 2017. 4. 7.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다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포기하였는데(을 제7호증 참조),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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