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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14 2015나21854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에 관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들 및 P, Q, R, S, T(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로부터 피고들 등 소유 토지 지상 전원주택 13동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피고들 등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사의 추가 진행과 공사대금의 확실한 지급을 위해 2013. 10. 1. 약정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피고들 등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A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이 2014년 5월초경까지 신축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들 등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A이 지시하는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 인정 1) 피고들 등 명의의 건축허가 피고들 등은 2012. 3. 20. 거제시 U 임야 2,939㎡, V 임야 2,437㎡, W 임야 1,713㎡, X 임야 1,7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지분 7분의 1씩에 관하여 각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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