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지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