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는 신화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