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849)
1. 피고인은 2013. 5. 1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89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방상회 앞 도로까지 200m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89)
2. 피고인은 2013. 1. 19. 17:20경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893-2 앞 도로에서 3m 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