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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849)

1. 피고인은 2013. 5. 1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89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방상회 앞 도로까지 200m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89)

2. 피고인은 2013. 1. 19. 17:20경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893-2 앞 도로에서 3m 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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