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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20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10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09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16:1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이마트 1층 주방용품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끌고 다니던 카트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15:30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44에 있는 인후2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참고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 E’,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위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

『2015고단34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5에 있는 국민은행 전주지점 안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옆에 두고 한눈을 파는 사이 그 가방 안에서 현금 122,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매, 삼성체크카드 1매, 전북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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