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28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0.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0.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24에 있는 영화동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인해 재신청하는 것도 아님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분실일자란에 ‘2013. 3. 14.',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타인 사칭 주민등록증 재발급 미수사건 경위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