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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3828
헬스장전액환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등촌점’(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용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처럼 피고의 부당한 이용 중단 요구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회원비 47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취식을 하지 말고, 수건과 옷수거함에 가래침을 뱉지 말 것 등을 요청하면서 이와 같은 사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요청과 고지는 다수의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특성상 회원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이용계약상 의무를 환기시키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 중단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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