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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1165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2. 12.까지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서울 성북구 C 일대 18,107㎡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08. 4.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 수용개시일: 2014. 2. 7. - 손실보상금: 128,556,200원(이 사건 토지 중 47㎡ 부분 108,993,000원 이 사건 토지 중 13㎡ 부분 9,990,500원 건물 9,752,700원) - 이 사건 토지 중 13㎡(이하 ‘현황 도로 부분’이라 한다)가 도로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19,011,500원(이 사건 토지 중 47㎡ 부분 108,974,200원 이 사건 토지 중 13㎡ 부분 10,037,300원, 건물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함) -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 부분은 건축물 출입을 위한 도로로써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고, 현황 도로 부분의 면적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 부분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목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성북구 F 소재 ‘G초등학교’ 남서쪽 인근에 있고, 주위는 대부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상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이다.

이 사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이다.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 부분은 아래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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