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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6 2013가합4237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12., 피고가 원고에게 액정보호필름을 공급하고, 원고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등지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액정보호필름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액정보호필름에 관한 독점공급/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업무를 협의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7.경부터 투명액정보호필름, 난반사액정보호필름, 단면하드코팅필름, 양면하드코팅필름, 실버펄, 인쇄용투명액정보호필름, LV PEARL, 홀로그램 등(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보호필름’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액정보호필름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호필름을 중국 및 베트남 등에서 판매하고,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350,861,082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호필름에 불량이 있어 물품대금이 수금되고 있지 않다’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와 교섭을 하였으나, 그 교섭은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2013. 7. 2.경 최종 결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보호필름을 중국,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액정보호필름의 원단을 잘못 가공하거나 보호필름의 접착력의 이상으로 인한 제조상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공급분 중 92롤 82,840,000원 부분, 중국 공급분 중 253롤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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