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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22 군자 교 교차로를 화 양사거리 방향에서 동부 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0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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