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울산 남구 D 대 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지상 벽돌조 슬라브즙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남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구역에 편입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소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 1) 이에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대금지급 방법)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함. 중도금 1억 800만 원은 2015. 8. 28.에 지불한다.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5. 9. 18.에 지불한다.
제6조(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②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부동산 명도 지체로 피고의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배상한다.
제7조(세입자 이주 및 지장물 제거) 세입자(또는 점유자)의 이주는 피고가 직접 세입자(영업행위 중)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8조(토지 등 사용승낙) 원고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건설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