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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66999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2016. 7. 18.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E 대지 2,849㎡, F 대지 347㎡, G 대지 108㎡ 및 위 G 토지 지상 건물 53.36㎡(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2. 피고들에게 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하 각조의 해석도 이에 준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상기 표시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총액 및 계약금, 잔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단,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매매대금 총액 : 6,500,000,000원

3. 본 계약의 잔금지급일(이하 ‘거래종결일’이라 한다)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단,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금 : 350,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 금 : 6,150,000,000원, 계약 후 6개월 이내 지급 제3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 및 세입자 처리)

4. 피고들의 매매부동산에 기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등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제3자 권리를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며, 매매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점유자, 사용자 등을 잔금약정일 이전까지 이주시켜야 한다.

6. 잔금 약정일까지 피고들이 상기 1, 2, 3, 4, 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관련 채권자들에게 피고들의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설정된 권리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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