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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44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7.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2.경 성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성문종합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 신탁사 유치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E 대 2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성문종합건설에 매도하라고 권유하면서, 자신들은 성문종합개발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신탁사를 유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매매대금 지급이행을 약속하면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3,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1. 성문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중도금이 지급되면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도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성문종합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2014. 1. 10. 피고들에게 약속한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도 작성해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들이 유치한 신탁사가 성문종합개발에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성문종합설은 원고에게 다른 매수인을 소개해주면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성문종합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할 신탁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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