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죄 부분 술값이 비싸서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업무방해죄 부분 술값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낸 정도에 불과하여 위력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시 다른 손님이 없었고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어서 업무방해의 가능성이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F는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부터 기본메뉴 가격이 5만 원으로 술값이 다소 비싸다고 알려주어 피고인도 술값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모두 먹은 후에야 술값이 비싸다면서 결제를 거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D와 함께 지구대까지 갔음에도 D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8개월가량 지난 2014. 3. 19.경에야 술값을 지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