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00년 D요양원의 대표자로,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요양원에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인원에 비추어 위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급자보다 더 많은 수급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요양원에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후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다음 위 수급자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요양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장기요양시설이 지출할 수 있는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 가족여행 경비로 2,92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4,452,940원을 가족여행 경비 또는 가족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25.경 사실은 위 요양원에 9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11명의 요양보호사가 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어 위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자가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보다 많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11명의 요양보호사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