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요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요양보호 사, 위생원으로 등록하거나 시설 종사자들이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근로 내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 공소사실에는 ‘ 요양 급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요양보호 사 D, E, F은 2015.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요양보호 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생원 G은 2014.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역을 신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Ⅰ, Ⅱ 기재와 같이 총 95,813,240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분석 수사)
1. 수사 의뢰서, 진술 조서( 제보자),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종사자 방문 및 유선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