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8,822,310원 및 위 돈 중 73,2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9.부터 2013.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1. 14. 피고 소유의 진주시 D 대 660.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0. 6. 11.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진주시 C 대 246.2㎡가 되었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2. 7. 9.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414.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인접 토지는 2010. 6. 11.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11. 2.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246.2㎡와 이 사건 건물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0. 1. 19. 분할 전 토지 중 246.2/660.5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의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2010. 6. 11.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2011.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C로 고치지 못하고 분할 전 토지의 지번으로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용적률의 제한으로 더 이상 증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