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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17. 16:15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옛날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0-3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17. 16:15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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