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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2015. 7. 29. 2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에서 E이 운전하던

F 윈스톰 차량이 후진 중 뒤 범퍼 부분으로 D 교회 소유의 G 봉고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7. 경부터 그달 1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 ’에서 위 봉고차를 수리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7. 경 위 ‘I 자동차 공업사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 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라고 기재한 뒤, 위임장 란에 ‘J ’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공업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에게 자동차 렌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 유한 회사 탑스 렌터카 ’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렌트를 한 사실도 없어 D 교회 신도 누구도 위 탑스 렌터카로부터 차량이 렌트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위 탑스 렌터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601159-55- 00****) 로 563,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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