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과 중 - 원 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코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고, 이와 같은 외부적인 상처 자체로 인해 신체의 완전 정이 훼손된 것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 차례의 특수 상해, 1 차례의 상해 및 강체 추행 범행인데, 위 2 차례의 특수 상해 범행은 모두 위 피고인이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들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K는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골절상을 입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 받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