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동승자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100~5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무보험자 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른 구상 금 채무를 보험회사에 변제하거나 이에 관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