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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184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4,038원 및 그 중 10,943,41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나머지 3,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호프)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C은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이른바 지입차주 형태로 일하던 중 2012. 12. 18. 피고와 주류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진우450R쇼케이스(냉장고) 2대, 카이저80K제빙기, 주방냉장고, 테이블냉장고 각 1대(이하 위 냉장고 등을 전부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대여하였다.

다. C은 2013. 3. 1. 원고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9.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C을 통하여 2013. 3. 5.부터 2013. 5. 30.까지 피고에게 25,712,21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2014. 1. 3.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주류대금은 10,943,410원이다.

마. 피고는 2014. 7. 28.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장비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류대금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10,943,410원 및 이에 대하여 주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에게 주류대금으로 17,457,570원을 선 지급하여 주류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C이 2013. 3. 1. 원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3. 1. 피고에게 주류대금 17,457,57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거래처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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