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점, 피고인 스스로 사고 발생 후 10여 분이 지난 시점에 112에 전화를 걸어 ‘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
’라고 신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1년 3월 ~4 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 형의 수정: 징역 2년 6월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즉, 정신병으로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 던 고령의 피해자가 한밤중에 병원 측의 허락 없이 병원을 이탈하여 인근 외진 도로를 배회하던 중 도로 한 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았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