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0:2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손님이 택시에 토하고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이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며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내가 언제 무엇을 뱉어놓았냐, 씨발놈아, 후레아들놈아”라며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