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8:30경 익산시 모현동2가 59-2 배산공원 축제장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잘나가는 사람인데 니 이름이 뭐냐 후랴덜놈의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들 모가지 날려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와 안경을 착용한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