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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7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15: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구입한 컴퓨터 기기가 배송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여, 26세), 같은 E(여, 42세)에게 항의하다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트 카트리지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D이 피함으로써 위 프린트 카트리지가 그 곳 석고보드 벽면이 움푹 파일 정도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15:3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던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임의동행 절차에 대하여 고지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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