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집창촌 ‘E’ 18호에서, 8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제1항의 장소를 월세 없이 무상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현재 영업을 반려하고 E을 떠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령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되지 않아 관리를 부탁한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