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집창촌 ‘E’ 56호에서,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무렵 대구 G초등학교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제1항의 장소를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4매, 지도 1매,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이나 건물제공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