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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1247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2. 21.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12. 12.부터 2008. 12. 20.까지 9일 동안 B병원에서 ‘지방간’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백내장, 눈물관협착, 폐렴, 급성위장염, 우측슬관절파열, 좌측슬관절파열, 외반무지 등의 병증으로 18회에 걸쳐 총 2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암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별지3 순번 1, 3 내지 6, 10, 11, 13 기재 보험계약 합계 8건이다.

별지3 기재 보험계약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7년 2건, 2008년 5건,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각 10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3,38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15,421,110원이다.

마. 피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관청에 2010년 1,950,000원, 2013년 4,888,560원, 2016년 11,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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