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8. 8. 1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17.부터 2019. 5. 16.까지의 미지급 차임 26,235,000원 및 2019. 5.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월 2,9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하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확인서(갑 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형식적 증거력이 없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임대확인서 하단의 “C건물 건축주 대표 B”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고, 그 오른편에 날인된 인영은 정확한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 명의가 아님은 명백하다.
② 위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 맞는지, 누가 날인하였는지, 제3자가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의 승낙이나 허락 등을 받아 날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원고는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