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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18가합107205
투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8. 11. 27. 6,500만 원(=원금 5,000만 원+수익금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투자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원금과 수익금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설령 위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주장). 2. 판단

가.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투자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약정서의 피고 표시란을 보면,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D’라고 표시된 마치 법인인감과 같은 형태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D는 법인이 아니다). E F B G 나) 피고가 일관되게 ‘원고는 C에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약정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위 인영이 D의 인영이 맞는지, 누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 제3자가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의 승낙이나 허락 등을 받아 날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C은 피고 등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용하는 등으로 다수의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H’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건물 수분양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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