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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5 2019가단2023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투자약정을 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소외 C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판 단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갑 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피고 표시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D’라고 표시된 마치 법인인감과 같은 형태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E B F G 피고를 포함한 5명이 2013. 6. 20.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다

(등록번호 G). 그러나 위 인영이 D의 인영이 맞는지, 누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피고는 아예 투자약정서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제3자가 날인한 것이라면 피고의 승낙이나 허락 등을 받아 날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일관되게 ‘원고가 소외 C에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해 원고는 투자 상대방이나 피고의 날인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소외 C은 상가건설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사업전망이 어두운데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모아,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C이 그와 같이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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