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채권자이다.
피고는 C의 처이다.
약속증서 작성 C은 2010. 12. 24. 수취인 원고, 액면 5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6. 24.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0년 증서 제452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2012. 6. 22.자로 작성된 갑 제1호증의1(이하 ‘이 사건 약속증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함께 C과 피고의 이름 옆에 각각 그들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2012. 6. 15.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약속증서 C (인) 피고 (인)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차용한 공증금액을 “용인시 기흥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 6. 22.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약속증서는 피고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증서에서 정한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약속증서 위조 이 사건 약속증서는 피고의 남편인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작성해 준 것으로 형식적 증거력이 없으며, 위조된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약속증서상 채무는 C의 어음금채무 내지 상사채무를 보증한 것이거나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인데, 위 각 채무는 3년 내지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약속증서의 위조 여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