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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9 2015고정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1:4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담장을 새로 쌓으면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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