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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3 2015고단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1:4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과 마당에서, 피해자 C(57세, 남)의 친누나 D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대문 옆 담장을 무너뜨린 사실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차를 못 가게 하면 어쩔 것이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2.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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