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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2. 10. 21:5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80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3. 3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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