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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정8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8: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 F(39 세) 과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진 바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둘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팔과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였다)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이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처음 시비가 된 자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점을 고려하면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었고 분위기가 격해 지자 E이 이를 중간에서 말렸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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