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3049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