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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3049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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