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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3: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D K5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 위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경적이 울려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옆 좌석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에서 주무시니 새벽에 경적이 울려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힘들어합니다.“라고 하자 ”야, 씨발놈아, 문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조수석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뭐 내가 이렇게 밤에 경적을 울려봤자 경범죄밖에 더 되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F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향해 ”씨발놈아, 해보자, 내가 누군지 아나, 느그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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