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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257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03,720원, 원고 B에게 11,707,370원, 원고 C에게 4,026,14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E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E자치단체 관내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1996. 3. 13. 설립된 지방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원고 A은 2000. 9. 18. 입사하여 체육사업팀 기술직 5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00. 4. 10.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일반직 4급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C은 2002. 1. 1.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일반직 6급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취업, 인사, 보수 등에 관한 피고의 규정 1)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정’에는 보수지급방법과 지급일 등은 피고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연봉조정은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인사규정(2015. 12. 31. 개정)] 제1조의 2(보수체계의 운영방법) 공단의 임직원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연봉 지급기준표”라 함은 보수규정시행내규상의 [별표1]과 같다.

제3조의 2(연봉계약 체결자) ② 본부장과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③ 본부장과 직원은 [별표11]의 양식에 의하되,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② 승진, 복직, 면직,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제15조(임직원의 기본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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